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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저작권 없이 누구나 가능? No.

유익한 지식과 의견을 전달합니다 2024. 1. 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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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미국 미국 월트 디즈니가 소유한 ‘초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마침내 끝나고, 일반 대중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공개 저작물(Public Domain)’로 전환된 것은 1928년 11월 개봉한 단편영화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인 초대 미키마우스 입니다.

 

그 동안은 디즈니 측의 상당한 로비로 저작권이 계속 길어졌었는데요.


맨 처음 저작권 보호기간은 3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당시에 만화 캐릭터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이게 50년, 7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작권 보호 기간은 1998년 제정된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최초로 저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95년간 존속입니다.

1978년 1월 1일 이후 창작된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0년 동안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었죠.

1928년 처음 나온 초대 미키마우스는 이제 75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2024년 1월 1일부터 ‘공개 저작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 저작물이 된 것은 1928년 제작된 초대 미키마우스 입니다. 바로 아래의 사진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증기선 윌리’에 등장했던 미키마우스는 흑백으로 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은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의 이 흑백버전은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작품을 공유·재사용 및 각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온 칼라버전들 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들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초기버전 미키마우스를 모티브로 벌써부터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살인마로 등장시킨 공포영화 ‘미키스 마우스 트랩’ 예고편이 공개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곰돌이 푸에서도 이렇게 캐릭터를 공포영화 속에서 완전히 바꿔버린 사례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아래 칼라로 된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눈 모양이나 몸매가 조금은 다르죠?

칼라와 흑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신고있는 신발 모양도 다소 다릅니다.

 

미키 마우스 저작권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갈무리)

 

우리에게 친숙히 알려진 빨간 반바지에 흰 장갑을 낀 이 칼라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여전히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키마우스의 2차 저작물이 공포영화나 괴기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이게 되면

그만큼 월트 디즈니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려서 봐왔던 미키마우스가 괴기영화에서 좀비 미키마우스로 변했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ㅎㅎ

 

그래서 월트 디즈니 측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저작권은 언젠가는 자연 소멸하지만 상표권은 각 나라의 특허청에 계속 상표 기간을 연장하면 이론적으로는 무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너무 자극적인 소재에 쓰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보입니다.

그냥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흑백 미키마우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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